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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6477

매수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회사의 인터넷 화상 전화기를 구입하면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1. 3. 1. 현금 330만 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고, 피고 D의 계좌로 2011. 4. 29. 3,300만 원, 2011. 5. 26.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1. 6. 27. 1,5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소외 F이 지정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일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피고 B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반환요청시 14일 이내 책임 지불한다.’는 내용의 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는 소외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하여 2015. 5. 7.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7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이후 몇 차례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년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의 제1 내지 3호증, 을다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매수대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서, 원고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3. 6.경 피고들과 체결한 휴대폰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