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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1533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