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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경 경기 군포시 B 건물, 53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단백질 보충제를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4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