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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6노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전부)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하고, 아래에서 나오는 상호들은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F( 이하 ‘F’ 라 한다) 의 공동대표 이사이 던 V과 D의 이사들에게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하고 상의한 후 그들의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I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D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I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J( 이하 ‘J’ 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L에 양도한 주식은 J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이 아니라 ‘K 가 W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이었고 J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과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J에 대한 담보 제공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피고인이 L에 양도한 주식이 J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J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다)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1억 5,000만 원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