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0588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계약기간 2014. 8. 18. ~ 2016. 9. 30., 임대차보증금 13,624,000원, 월 임료 78,600원으로 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통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624,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부동산 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