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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포항교도소 C 수형자들인바,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① 2013. 10. 7. 00: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포항교도소’ 수감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차서 폭행하고, ② 2013. 10. 9. 0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고, ③ 2013. 11. 10.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