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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6다278432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6다278432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평상 새마을금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304711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본다.

피고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9. 9. 피고에게 40,970,1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에 따른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다. ④ 그 후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B이 2016. 3. 7.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⑤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B이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행위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서 위 2016. 3. 7.자 확인서 작성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고 위 행위의 취소만으로 곧바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행위가 취소됨에 따라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유지되고, 그 결과 피고는 그 채권이 소멸하여 결국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 B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별개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가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권자로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할 사유가 없게 된다.

(3)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패소한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니다.)에서, 피고가 2007. 3. 8. B에게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일 통지서'를 보낸 사실 및 이에 B이 피고에게 곧 변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변제기를 유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확인서 내용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므로, B의 위 확인서 작성 행위는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살핀 후, 위 확인서 작성 행위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

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은 위 확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의 본안 전 항변 판단 부분에서는 B이 2007년경 채무 승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모순되어 보이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위 확인서 작성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2016. 3. 7.자 확인서 작성 행위의 취소만으로 곧바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11.30.선고 2016나3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