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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184,707,46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4,000,000원, 피해자 N에게 4,224,000원을 각 변제한 것 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피해자들은 가스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 및 가스판매업 운영 경험이 많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믿고 의지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E’의 대표를 자칭하고 위조된 명판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