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9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위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과 맥주 9 병을 안주와 함께 합계 8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 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