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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2015. 4. 3.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4개월,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 차임을 월 3,20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피고들은 2016.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2016. 8. 1.부터 위 부동산 완료일까지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