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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8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② 피고인 A은 ‘ 중국 하얼빈에서 J을 만 나 정 수기 200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했다’ 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증거기록 제 1권 제 109 면), 당시 피고인 A과 J 이라는 사람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대리판매의 향서, 합작 계약서는 J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92~93 면)],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J과 만나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으며, 하얼빈에는 정수기 6대를 가져 가 이

중 4대를 J과 무관한 이들에게 설치해 주었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17 면).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갈 경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1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항공권, 정수기 샘플 및 화장품 구입, 중국 체류 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 하나, 위 돈 중 300만 원은 피고인 B이 대부업체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96, 11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