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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6재고합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 키 1개( 증 제 22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 받고, 2007.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1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1. 5. 12. 23: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볼 일을 보러 간 사이 열려 진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 페 2매, 1만 원권 지폐 40매, 1천 원권 지폐 19매 합계 519,000 원 및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미상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8,719,000원의 현금 및 자동차 4대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소재 H 노래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