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9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반 피고인의 처 E이 약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운영의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서 일반의약품인 시노피스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비염치료제 갈천신 5포(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조치되면서 제출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단속권원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이므로, 이러한 증거를 기초로 한 원심판단에는 위법이 있다.

나. 함정수사 이 사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릴 의도에서 이 사건 약국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던 E에게 접근하여 약을 달라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다. 묵시적추정적 지시 E은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동영상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거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을 전제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