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70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조선족으로 2006. 9. 11. 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한국에서 중국으로 금원을 송금하려는 의뢰인들 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위 초상은행 화장품 대금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한국 원화를 교부 받고 위 초상은행 화장품 대금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주문 받은 화장품을 구입, 포장하여 중국 현지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19. 경 위 ‘E ’에서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입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 안화를 피고인 A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174,480,000원에 대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