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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7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32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움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