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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경위야 어찌 되었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협박)’ 을 ‘ 상습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