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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나2002404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 및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면 아래에서 5행부터 10면 5행까지[‘가) 관련 법리’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사로 보증을 하고 그를 위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하였다면 실질적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34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4행부터 11면 2행까지[‘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①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라는 점 또는 ② 피고 D이 원고와 사이에 물상보증약정(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당사자이거나 이 사건 물상보증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속약정으로서 성립하였다는 점 또는 ③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