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36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1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1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