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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236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6. 1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