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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1 2018고정15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12. 8. 경까지 당 진시 B, 7 층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는 2017. 12.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F는 2017.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C‘ 안 마 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C’ 안 마 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태국인 D, E, F를 안 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고발 공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안 마 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 91 조,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미 보유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