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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1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43,257원 및 그 중 105,397,676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19. 피고 유한회사 A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4.64%,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유한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유한회사 A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7. 2.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2. 23.까지의 채권액은 원금 100,000,000원, 이자 4,949,976원, 지연손해금 945,581원, 대지급금 447,700원 총 106,343,257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6,343,257원 및 위 금원 중 105,397,676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4,949,976원 대지급금 447,7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피고 유한회사 A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20.까지,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26.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