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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채팅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할 남성을 찾는 것처럼 “F입니다. 이상한 소리 차단 보실분만 연락주세여 능력있는 사람 좋아해요 대학교 등록금 벌어야해서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 잘 안움직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