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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019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C는 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던 중 2017. 8.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C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6358호로 위 보증채무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2.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2.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여일(2013. 4.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보증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