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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단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샷게임기 40대, 자동진행기 57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2. 2.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가.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3. 11.경 김포시 외곽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건너편 공터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5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7:46경 E이 사용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0,000원을 보내준 후 같은 날 20: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11.경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강원 횡성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횡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게임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C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