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5: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펜션’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