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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3. 선고 2014고합2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4고합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원지에(기소), 이동언(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C이 D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교부받은 대마 2그램을 2012. 10.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위 F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C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마를 구입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2013. 1. 24.경 대마 1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2013. 3. 9.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2013. 4. 4.경 대마 5그램을 대금 9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181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병원 입구에 정차된 I의 0 케이5 승용차에서 I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본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등 관련, A 범죄일시와 통화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제5, 7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판시 제1, 3, 4, 6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60만 원(-30만 원 + 200만 원+ 15만 원 + 15만 원),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