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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9 2014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을 시외버스터미널 앞 정지선에서 김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부안읍내 권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오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을 시작하여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미처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D(7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