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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5』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群小)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는 D, E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 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계좌이체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중계사이트인 ‘에이젼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그 에이젼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을 거점으로 에이젼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게임머니 충 ㆍ 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젼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4. 3. 17.경 개설한 “F(F, 이후 ‘G’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사이트의 운영 자금 투자 및 운영, 수익금 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위 에이젼시 조직인 ‘총판’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C 등은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주 ㆍ 야간으로 나누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ㆍ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5. 22.경부터 2015. 7. 2.경까지 태국 방콕 H 콘도 I호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F’ 사이트에 J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J으로부터 위 ‘F’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4,37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J으로 하여금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