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20가단3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2026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20265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