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32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한 돈의 절취를 시도하는 등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