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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114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83,268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3. 10. 1.에는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에 연접해 있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서 택배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위 인도명령 이후인 2017. 4. 29.경 인천 강화군 E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