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0. 14:00경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소재 주식회사 펀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통장 3개를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1,0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 농협 계좌(계좌번호: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현금카드 3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서,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