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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노33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걷어차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