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로 85번 길 17, 상무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포터 초장 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위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