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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7 2015가단22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4㎡를 인도하고, 2014. 3.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거제시 C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4㎡를 임차보증금 150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정해 피고에게 임대하여

줌. 피고가 2014. 3. 24.까지 차임만 낸 채 그 이후의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