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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호의 필요적 국 선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재판절차 진행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