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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2.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3.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3. 3.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3. 3. 28 및 2014. 1. 2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