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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5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쳐 지나갈 때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수로 신체가 접촉된 상황을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의 남편인 원심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4. 10. 1.자 경찰 진술시에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옆으로 쓸고 지나가 듯이 전체를 만졌다’, ‘지나가면서 스치는 느낌이 아니었고, 쓸 듯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이 제 오른쪽 엉덩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쓸 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이 사건의 경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