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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가단10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8,910원 및 2018. 2. 19.부터 안성시 C 대 839㎡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8. 8. 30. 안성시 C 대 839㎡ 분할 및 지목변경 전 안성시 C 전 116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성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안성제일신협’이라 한다)은 2007. 3. 19.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10. 2.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한 위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 및 안성시 F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안성제일신협은 2011. 9. 1.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에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G은 2013.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안성제일신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7. 8. 18.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안성시 F 지상 별지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