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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을 소개해 준 E,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적 사업인 G 매립사업 및 취토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공사대금이 7,0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 외화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있다. 1차 공사대금이 3,000억 원 정도 되며 H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내가 H을 인수할 예정이다. 일단 3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대출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은행수수료 3억 원과 부대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10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매립사업은 2016. 3. 19. 창원시청으로부터 사업 불가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사업의 매립허가를 받은 회사는 I 주식회사이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 G 매립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위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외화 자금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공증사무소 ‘K’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인증서(투자금에 대한 반환이행각서), 5억 원 영수증, 5억 원 수표 사본, G 매립사업 및 토취장 개발사업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부산지역 해양항만청 ‘M 주무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