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22]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의 효력(유효)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상법 제147조 , 제121조 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6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국제상업회의소(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라 발행한 유통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복합운송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복합운송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운송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인 강행법규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관계의 당사자들 또한 선하증권에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을 원칙으로 계약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의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이러한 고려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제816조 제1항 에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811조 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 제147조 , 제121조 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화물의 멸실이 육상운송구간에서 생긴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9개월의 제소기간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유통 선하증권은 제7조 제1항에서 ‘이 계약이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지상조항(paramount clause)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의 내국법의 강행규정이라 함은 그러한 내국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인 이라크법에 의하여 제소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