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 C과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88㎡ 및 별지 평면도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8㎡(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5. 9. 10.까지, 월 차임 30만 원(지급일 : 매월 10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을 피고 B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제1차 변론조서).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방실에서 동거하였는바(다툼 없는 사실 - 16. 2. 24.자 답변서 참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4. 9.부터 11.까지의 월차임은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2). 다.
현재 이 사건 방실에는 피고들의 살림이 그대로 있고(갑 제4호증의 1 내지 4), 2015. 8. 10.부터의 월차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방실에 대한 명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실에 자신 및 자신과 동거하던 C의 물건을 둠으로써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방실을 이미 원고에게 명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차임청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