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긴코펜치 1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부재 피고인은 생계비가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장물환부 누락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인 자전거가 1대가 압수되었고, 위 압수물을 매각하여 얻은 대가가 보관중이므로 압수된 자전거(레스포, 증제8호)와 법률상 동일하다고 취급되는 위 매각대금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상습성 판단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상습성에 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