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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7:25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내선순환 2064호 전동차 9번째 칸(2159호)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