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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5672

상가 분양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B 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7호 및 109호(이하 ‘이 사건 6개 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중개하면 분양대금의 2%를 수수료 조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2014. 6. 16. 이 사건 6개 점포를 소외 C에게 분양되도록 중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6개 점포 분양대금 3,888,107,316원의 2%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바(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6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중개시 피고가 분양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으나, 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는 결국 분양대금의 0.9%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6개 점포에 관한 분양대금이 3,888,107,316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34,992,965원 원 미만 버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