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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20:24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9,9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미납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택시요금 미변제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