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4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점의 테이블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벽면 타일을 깨트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벽면 타일을 손괴하였다고 본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욕을 하고 E지구대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출입문을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테이블을 치워 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 벽면 타일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및 벽면 타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