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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9 2012고단19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C과 싸워 재판 중이며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2. 01:50경 진주시 D건물 4동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웃주민 C이 절도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삿대질하면서 "에이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봉급을 주는데 수사를 안해주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같이 출동한 경찰관과 주택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도둑놈의 새끼, 씨발놈 새끼, 호로새끼야, 이런 도둑놈의 새끼를 왜 처벌하지 않는냐"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처 및 이웃주민이 보는 앞에서 위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