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3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