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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9: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약 9분 동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