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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5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이유

1.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2013. 7. 4.과

5. 합계 1,300만 원, 원고 B이 2013. 7. 초순경 800만 원을 피고에게 각각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 아니고 그 무렵 원고 A이 1,300만 원, 원고 B이 450만 원, 피고가 1,876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합계 3,626만 원에 주식회사 D 소유의 구미시 E 토지 중 340/9,02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다만 원고들의 부탁으로 피고 아들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않아 원고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이 피고의 계좌로 2013. 7. 4. 1,000만 원, 2013. 7. 5.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의 의뢰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주식회사 D에 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위 각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3.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 B 또한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D에 송금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가 피고의 아들 단독으로만 된 점,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주식회사 D로부터 수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받은 수당이 훨씬 많은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